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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익스프레스는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!
유허가(관허)업체 이용으로 피해 방지해야 합니다.
이삿날은 가급적 평일을 택하여 가격조절 및 혼잡을 피하세요.
귀중품 (현금, 귀금속, 고가품 등)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.
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.
운송 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.
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.
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문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이사비용은 적정요금으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덤핑계약은 부실한 서비스를 자초합니다.
계약서 정리/정돈,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무리한 적재요구는 물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보상 청구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이삿짐 파손/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, 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 및 처리절차를 상담하셔야 합니다.
피해보상요구는 적정선에서 쌍방협의하에 속히 해결토록 하고 무리한 요구는 처리의 지연을 초래합니다. (피해보상이행보증에 의한 보상청구 요건은 아래 4가지 사항 중 1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)
1. 쌍방합의서 / 2. 화해조서 / 3.소비자보호원의 중재결정서 / 4. 재판에 의한 판결문
구분 |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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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조건 |
입출고 조건(곤도라, 엘리베이터, 사다리차, 계단여부), 제공차량 (용달, 오픈카고 또는 탑차) 및 작업원수 작업시작시간 및 종료예상시간 |
짐의 종류 |
귀중품 및 골동품 등 파손유의품 취급(가급적 고객이 직접 운반한다.) 특수가구 및 가전용품, 붙박이장 및 조립식가구, 대형냉장고, 에어컨 여부 |
대금지급 | 계약금 및 잔금, 피해 발생 시 변제 방법 |
계약서 교부 | 온라인(이메일) 및 팩스, 방문계약 등 |
※이사관련 민원신고
- 신고내용 : 계약불이행, 피해보상 절차 등, 이사화물 관련 제반사항